국민의 힘 소속 지방의원인 충청남도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본인 소유의 오랜 공실로 방치된 상가건물을 국가예산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장’에 임대하여, 월 50만원의 임대료를 징구하고 있다.
이는 지방의원의 의무조항인 지방자치법 제44조를 위반한 사안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 소지도 다분히 있어 보이는 중대차한 사안이다. 지역경제의 침체로 해당상가건물 인근에 수많은 공실이 있는 가운데, 1,890만원의 또 다른 예산을 투여하여 리모델링까지 해야 하는 상가건물을 임대차하여,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의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적이익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과연 윤석열대통령께서 주창하시는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행동인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해당 지방의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른 공직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조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겸업허가“ 또한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어, 이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한 사안일 수 있다.
더더욱,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하고자 했던 동료 초선의원에게 ‘부정청탁’하여, 자신에게 화살이 겨누어진 행정사무감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소문까지 무성하여, 정치불신은 물론 지방의회의 명예까지 실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누구보다 투명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워야 할 자당(自黨)소속 지방의원의 이와 같은 불법, 탈법앞에 집권여당(與黨)인 ‘국민의 힘’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집권 당시 입이 닳도록 ‘내로남불’을 외쳐댔던 ‘국민의 힘’아니가?.
존경하옵는 윤석열 대통령께 묻습니다.
이것이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선 국가입니까?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께서 답변하셔야 할 차례입니다.
2022. 12. 5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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