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가 지난 제304회 정례회의를 통하여, 2022. 10. 17~같은해 10. 28일까지(법정 7일간) 수행한 “행정사무 감사”는 “서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을 위반한 ‘직권남용’이었다는군민제보에 따라,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가 전문가 집단 등과 협의 조사한 결과, 서천군의회의 당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가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로 한정한다”는 위 조례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살펴본 바, 서천군의회는 위 행정 사무감사의 범위를 “2021년 제8대 서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이후의 처리 사무”를 범위로 결정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지방의회의 설립근거인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받은 “서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범위를 일탈한 행위로서, 조례를 제정할 권한을 가진 군의회가 자신들이 정한 조례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사례됩니다.
위 조례규정에서 정한 ‘제9대 서천군의회의 구성일’은 2022. 7.6일(제300회 임시회)로, 의회구성일 이전의 사무에 관한 감사 및 조사의 권한이 제9대 서천군의회에는 없으나, 제9대 서천군의회가 공연히 이와 같은 (행정사무 감사)권한을 남용하여,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로서, 상대방에게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아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에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에서는 ‘서천군의회(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조례규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한 군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서천군의회가 가진 행정사무감사의 권한은 군민들로부터 위임된 위임권한일 뿐, 서천군 의회에 귀속된 고유권한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참고적으로,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의회의 부당한 자료요구 등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어느 누구 하나 이의 등을 제기하지 않은 피감기관(집행부)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2022. 12. 8.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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