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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서천군 행정-제 정신들인가!! 글의 상세내용

『 ★[성명서] 서천군 행정-제 정신들인가!!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성명서] 서천군 행정-제 정신들인가!!
작성자 김** 등록일 2022-12-19 조회 1149
첨부
서천군이 국가 등의 공권력인 ‘행정대집행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저질러 놓고, 이를 은폐하고자, 서천군 관련조례까지 개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

도대체 국가 등의 공권력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가 어디 있단 말인가?

서천군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하면서, ‘불법현수막 정비 사무’를 년간 3,600만원의 위탁비를 주고 민간단체에 사무위탁하였다. 불법현수막의 정비는 옥외광고물법 제10조2 등 규정에 따른 행정대집행사무이다. 행정대집행이란 국가 등의 공권력에 해당한다. 법령을 위반한 불법행위가 공익을 현저히 해칠 심각한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 등은 법령에 따라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대집행 권한이라 하며, 이는 공권력의 범주에 속한다.

현수막은 허가,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금지 물건 및 장소에 첩부한 경우 불법행위로 간주하며, 이 불법 현수막의 경우 도시경관을 크게 해치고, 풍압에 의한 전도 등 안전사고 우려로 공익을 해칠 상당한 우려가 있어 행정대집행의 대상이며, 불법 현수막의 경우 행정대집행의 절차(기간)를 이행하다 보면, 이미 광고효과를 충분히 누리는 등 행정대집행의 실효가 없어 법령에서 행정대집행의 특례조항을 두고, 사전예고 등 이행절차 없이 ‘선 집행 후 절차이행’ 토록 규정되어 있다.

행정대집행은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우려로, 대집행 후 대집행한 대상물을 보관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대집행 과정에서 민간용역회사를 동원하여 대집행하였을 경우 대집행비용이 소요되며 이는 불법행위자에게서 대집행비용을 징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천군은 그동안 국가 공권력인 행정대집행 권한을 민간위탁하고, 위탁금을 지급하는 상식밖의 사무를 처리하였으며, 이와 같은 불합리한 민원이 제기되자, 2022. 4. 8. 관련 서천군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대집행을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도대체 이와 같은 상위법령을 위반한 조례를 개정하려 한 서천군청 도시건축과는 행정기관이 맞는 지?, 서천군청 법무팀이나 조례규칙 심의위, 또는 이 조례개정을 승인한 서천군 의회는 도대체 뭐하는 기관인 지 이해할 수가 없다.

행정대집행을 민간위탁한다는 이 조례개정을 누구 하나 이의제기하지 않고 통과시킨 서천군 의회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위와 같은 서천군의 불법행정으로 수탁기관은 지난 2021년 행정대집행 대상물건에 대한 사진 한 장 없이 800여건의 불법현수막을 정비(대집행)했다며, 민간 위탁금을 청구하고, 년 3,600만원의 위탁금을 수령해 갔으며, 2022년에도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조례개정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에 덮여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행정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단 돈 1원도 징수하지 않았다.
만일 이 비용이 공무원의 호주머니에서 나갔다면 그래도 징수하지 않았을까?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에서는 이와같은 불편부당한 만행을 획책한 김기웅 군수를 비롯한 관련 공직자 전원에 대하여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

서천군수는 행정대집행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 정한 서천군조례를 즉시 재개정하라!

이게 나라냐?

2022. 12. 19.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수정 삭제 답변

★[성명서] 서천군 행정-제 정신들인가!! 글의 상세내용

『 ★[성명서] 서천군 행정-제 정신들인가!!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RE: ★2022. 4. 8. 개정된 관련 조례
작성자 김** 등록일 2022-12-19 조회 1146
첨부
서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2.04.08 조례 제2786호

제20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군수는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과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을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8.]
--------------------------------------------

"행정대집행 권한을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묻는 민원에 대한 서천군의 답변이 '조례개정'이었다.

이 대로라면, 경찰이 '수사권'도 민간위탁하면 되겠네......
한심한 사람들........

사무위탁과 용역의 차이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행정을 한다고 월급받고 앉아 있나?????

수정 삭제 답변

★[성명서] 서천군 행정-제 정신들인가!! 글의 상세내용

『 ★[성명서] 서천군 행정-제 정신들인가!!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RE: RE:‘조례 무효 확인소송’과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22-12-19 조회 1036
첨부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에서는,

상기 2022. 4. 8. 일부 개정한 서천군 조례 제2786호(서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군수는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과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을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4.8.]
라는 신설조항이 상위법인 『행정대집행법』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이 조례를 근거로 집행기관인 서천군수를 상대로 한 '조례무효확인소송'과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각각 제기 및 신청하고자 합니다.

서천군 조례에서 인용한 법 제10조의 2(행정대집행의 특례)는
① 시장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 또는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으로서,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님에도, 이 법 조항을 불법 인용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수립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공권력을 민간 위탁한 서천군의 불법행정을 바로 잡고자 함입니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도 구하고자 합니다.

2022. 12. 19.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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