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에서는,
상기 2022. 4. 8. 일부 개정한 서천군 조례 제2786호(서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군수는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과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을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4.8.]
라는 신설조항이 상위법인 『행정대집행법』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이 조례를 근거로 집행기관인 서천군수를 상대로 한 '조례무효확인소송'과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각각 제기 및 신청하고자 합니다.
서천군 조례에서 인용한 법 제10조의 2(행정대집행의 특례)는
① 시장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 또는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으로서,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님에도, 이 법 조항을 불법 인용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수립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공권력을 민간 위탁한 서천군의 불법행정을 바로 잡고자 함입니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도 구하고자 합니다.
2022. 12. 19.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참고 :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 2(행정대집행의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는 '불법현수막, 불법 전단 등'의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사전예고 등 절차를 거치게 되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그동안 불법광고물이 충분한 광고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어 행정대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특례조항을 두어, 행정대집행의 사전절차(예고 등)를 거치지 않고 즉시 대집행을 할 수 있다는 입법취지입니다.
어떠한 행정대집행도 이 특례조항에서 정한 사전절차 이외의 보관, 통보, 집행비 징수 등 상위법에서 정한 규정은 준수해야 하며, 공권력인 행정대집행 권한을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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