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던 서천군의회 김경제 군의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하 ‘법’이라 함)위반 의혹과 관련하여, 이 법의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구랍 27일 답변이 도래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한 관련사항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으로서,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음”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1. 이 건 군의원 A씨는 법에서 정한 고위 공직자에 해당되므로, 법 제8조에 따라, 임기를 개시하기 이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내역을 임기를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해야 하는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에는 본인이 관리·운영했던 사업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참고로 공직자는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관련자(법 제2조 제5호)가 사적이해관계자(법 제2조 제6호)인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의 답변을 토대로,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에서는 해당 군의원 A씨가 이 법 시효이전에 계약을 체결했다 할지라도 해당 군의원 A씨가 공직자로서 임기를 개시한 2022. 7. 1일은 이미 이 법이 시효한 후로서, 법령에 근거하여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위 관련내용을 신고하지 않았고, 회피신청도 하지 않은 채로 이해관계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사적이익을 추구했던 점 등을 전제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며, 공직자 겸직금지 조항 또한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법 등을 소관하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수사기관에서 적의 수사하여 적법한 처분을 내리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등, 부도덕한 행위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3. 1. 2.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