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지난 겨울 서천군에 내린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포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도로에 쌓인 눈을 현 군청 신청사 예정부지에 쌓아 두었던 것은 부정힐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당초 제설작업한 눈을 길산천 등 하천에 버렷다가 민원이 제기되어 현 신청사 부지로 옮겻다는 당시 작업자의 증언을 확보한 바, 이 또한 기정 사실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의 도로는 도로 특성상, 자동차 매연가루, 타이어 분진 등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로 뒤덮혀 있습니다.
이들 도로표면에 방치되어 있던 환경오염 유해물질들을 한 데 모아 적재했다면, 환경오염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서천군수가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을 시행한 것은 군민안전과 생활불편 제거를 위하여 당연한 고유업무였고, 제설작업을 위하여 특정지역에 '눈'을 모아두었던 것은 필연적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이 '눈'이 녹은 후, 행위자인 서천군수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시료채취하여 환경오염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하여측정하는 등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서천군수는 이와 같은 환경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군청 신청사 공사라는 명목으로 해당부지를 복개하여 수목식재 및 잔디보식 등으로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목을 식재한 해당토지의 수목이나 잔디 등이 염화칼슘 성분 등으로 인하여 고사할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누구 돈으로 원상회복할 것입니까?
군민의 혈세를 쓸겁니까?
군수님 사비로 충당하실 겁니까?
2023. 3. 8.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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