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신청사 이전에 따른 조직개편(안)과 관련하여 서천군의회가 이강선, 김아진, 이지혜, 한경석 의원의 요청으로 ‘긴급 군정 현안질의’를 위한 임시회를 열었고, 군수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긴급 현안질의’는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군정에 대한 질의를 통하여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의 답변을 듣는 제도입니다.
추상적이나 주관적 해석을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의정활동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날의 질의는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논란만 이어졌고. 의미없는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일관함으로서 군의회의 ’헛발질‘이라는 지적만 남겼습니다.
특히, 서천군 인구가 심리적한계선인 5만이 무너져 지방소멸 최고위험지역으로 속해 있는 가운데 조직을 키우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신랄히 비판했지만, 서천군의회도 최근 정책지원관 제도를 신설하여 정원을 확대하고, 홍보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확대했으면서 ”내로남불“아니냐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둘 수 있는 것이지,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서천군의회의 주장대로라면 인구가 감소하고 의원수도 7명으로 축소된 마당에 서천군의회는 정책지원관도 두지말고, 홍보지원팀도 신설하지 말았어야 했는 지 되묻고 싶습니다.
신설되는 담당관을 부군수의 지휘·감독하에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과 실·과·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의 지휘·감독하에 둔다”고 대통령령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부군수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담당관제를 신설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군수제에 대한 편견(도지사 인사권)을 들어, 담당관을 부군수의 지휘·감독하에 둔다는 조항을 문제 삼는 것은 전형적인 ‘헛발질’에 불과하며 급조된 현안질의에 따른 의정 준비부족의 결과라 풀이됩니다.
인구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서천군에 인구정책과가 아닌, 인구정책국을 설치한다고 해서 서천군의 인구가 5만 이상으로 증가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서천군의 현실과 군산시에 인접한 위성도시의 한계점은 극복하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인구정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펼쳐 나갈 지는 자치단체장의 몫이고, 과의 명칭에 따라 인구정책이 달라질 것은 없다고 봅니다.
서천군의회의 작금의 행태를 살펴보면, 누가 군수인 지? 서천군에는 도대체 군수가 몇 명인 지? 의아합니다.
군의원 모두가 자신들이 군수인 양 착각하는 듯 합니다.
집행부는 집행부대로의 권한이 있고, 의회는 의회 나름의 권한이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여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려 하고, 집행부는 예산의결권에 목줄을 잡혀 끌려 다니는 형국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실성이 있느니 없느니,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느니 하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질의는 현안질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설 담당관을 왜 부군수의 지휘·감독하에 두느냐는 질문 또한 의정활동의 준비부족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명확한 근거와 객관적 사실관계에 입각한 현안질의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조례개정 심의 과정에서는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군의회가 추구하는대로 서천군 행정조직이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군의회의 보다 성숙한 자세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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