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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의원 징계 결정에 대한 입장문 글의 상세내용

『 이지혜 의원 징계 결정에 대한 입장문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이지혜 의원 징계 결정에 대한 입장문
작성자 이** 등록일 2023-05-19 조회 1400
첨부
입 장 문

존경하는 서천군민 여러분!

서천군의회 의원 이지혜입니다.

먼저, 서천군 군의원으로서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최근 서천군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은, 신뢰받을 수 있는, 모든 면에서 투명한 군의회 정립을 위하여
군의원 본연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것임을 군민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서천군의회는 관행이라는 미명 아래 일부 부적절하고 비합리적이며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으며,
본 의원은 이를 쇄신하고 개혁하려 하였습니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기초의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천군의회 스스로가 투명하게 변화해야만 하고, 그간의 관행이라는 오명을 벗어냄으로써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저의 소신은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본 의원의 징계사유 중 언론에 제공한 입장문이나 서천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작성, 게시한 글 등이
서천군의회의 위상을 실추시켰다는 서천군의회의 입장에 본인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서천군의회의 어두운 민낯을 공개하여 개혁의 발판으로 삼으려 했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서천군의회 32년 만에 열린 초유의 사건이라고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든 장본인인
저 군의원 이지혜가 서천군의회에 대하여 가감 없이 밝히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천군민 여러분!

서천군의회 의원으로 윤리 심사 대상이 되고 징계절차에서 징계결정에 이르기까지
서천군의회는 무법지대, 무소불위의 힘과 권력을 발휘했습니다.

본 사건의 발단이 된 사안은 2023. 4. 12. 일부 서천군의회 동료의원들의 관외출장 관련 건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의 질의응답에 따르면
‘일부의원이 출장계획서 형식으로 의장결재를 받는 것만으로는 여비 지급이 가능한 공무여행으로 인정 불가’한 사안으로, 공무원의 예를 따라야 하며, 본의원이 의회사무과에 관련 자료요구를 한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료요청과정에서 요구를 확인하였던 사실이 있었는데,
담당공무원은 2023. 4. 11. 운영위원장의 사인은 공란이며 전언보고 필로 수기 표기한 서천군의회 의원 우수현장 견학 계획서를 비공개문서로 올린 후,
2023. 4. 12. 담당공무원은 의원 출장에 동행,
2023. 4. 13.까지 정상근무,
2023. 4. 14. 갑자기 담당공무원이 업무스트레스로 업무배제를 받고 신경정신과 치료와 한 달 병가를 갔다고 한 후,

2023. 4. 25. 갑자기 의회사무과 직원들 이름으로 ‘서천군 이지혜 의원 갑질에 대한 의화사무과 직원들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이지혜 의원은 자신의 의무는 소홀히 하면서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다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권한을 넘어선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서천군청 행정게시판에
게재하고 그 내용을 지역언론에 배포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지역언론에서는 위 직원들의 입장문 내용을 연이어 대대적으로 기사화하고 방송에서 보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현재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지역언론에서 관련 보도를 이어가면서, 서천군 공무원 노조도 가세하여 본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는데, 위의 입장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갑질행위로 과장해서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어, 서천군의회는 사실 관계와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대처해야 함에도, 본의원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 등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2023. 5. 1. 본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 6명이 본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하였고,
서천군의회 의장은 곧바로 본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2022. 5. 10.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본의원에게 같은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자 진위여부 일체 확인도 하지 않은 채,
2023. 5. 12.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와 징계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걸쳤으며,
2023. 5. 16.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본의원에게 20여분의 소명시간을 부여하는 형식적인 소명절차만 거친 다음에 곧바로 ‘출석정지 20일’과 ‘공개회의에서 사과’라는 징계를 의결하였고,
그다음 날인 2023. 5. 17. 본회의를 개최하여 위 윤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시켜
본의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결의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서천군의회가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투명한 서천군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무엇이 두렵기에 같은 정당이 4석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의장님과 비례대표까지 지역구 초선의원을 총원 7명 중 6명의
만장일치로 징계를 요구하였던 것인지 본의원은 아직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지혜 서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음모와 각본이 아니냐는 세간의 일부 의혹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저에 대한 조사는 신중했어야 하며,

40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증빙자료에 대한 법률대리인의 법률 검토 및 소명자료 취합을 위해서도 상당한 시일이 필요했던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대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윤리특별위원회도 충분한 검토와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증인 출석 요구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징계요구 대상자인 본의원에게도 법률대리인과 충분한 법률 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소명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대리인의 법률 검토도 무시되었고,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증인 출석 요구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장은 사안의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본의원에게 사실 확인을 한 적이 없으며, 면담 요청도 거부하였고, 그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본 사안을 의결한 후 언론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기사를 냄으로 모든 책임과 잘못을 본의원에게 있는 것처럼 주홍글씨를 찍었습니다.

본 기간은 추가경정예산 심의기간으로 예산심의가 집행되는 기간에 긴급한 사안으로 처리될 만큼 긴급안건처리 된 것은 어떤 이유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서천군의회가 저에 대한 징계사유로 적시한 사유들에 일고의 가치도 없는 조작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관내 민간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서해병원을 불시에 방문하여 병원측의 허가 없이 응급실, 장례식장, 기타 병원 내부 등을 임의로 불법촬영하는 등 권한남용” 항목에 대해서도, 서해병원 관계자의 안내를 받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서천군 취약의료체제 개선을 위한 대안촉구를 위한 군의원으로서의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이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실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자료의 제출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자료제출이 곤란하다는 집행부의 의사표명에도 불구하고 강압적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신분과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라는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여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성이고, 초선이고, 젊은데 너무 튀지 말아라, 너무 열심히 하지 말아라, 그러다가 다칠수도 있다’는 충고를 여러차례 들었습니다.‘알고도 모르는 척, 보고도 못 본 척, 눈감아 주라’는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를 걱정하시는 마음에 해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압니다.

다만, 군의원으로 선택해 주신 군민들은 본의원이 군 재정과 세금, 각종 보조금의 집행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고 조사하고 감사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라고 뽑아주신 한 표 한 표의 무게를 매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만하면 됐다, 너무 맞서지 말고 굽힐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도 감사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걸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청년으로, 청년 정치인으로, 초선의원으로 기존의 세대들에게
무참히 밟히는 것을 그대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여러 유착 정황까지 드러날 수 있는 민감한 사안 앞에, 공문서 위조가 드러난 지금, 초선이라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눈 감아 버릴 수 없습니다.

청년 의원이라는 명예를 걸고 청년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길이 험난하더라도 담대하게 길을 개척해서라도 나아갈 것입니다.

징계 결과인 ‘20일 출석정지’, ‘공개사과’에 대하여 서천군의회 의원 징계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23. 5. 19.

서천군의회 의원 이지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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