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용덕)는 서천군의회 이지혜 군의원이 신청한 징계의결처분(2023. 5. 17. 채무자 서천군의회 의장 김경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오늘(5. 23일)본안 사건의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시일인 2023. 6. 2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법원 결정이후, 채권자가 의결한 징계의결은 그 효력이 정지되어, 가처분결정이후 이지혜의원은 군의원으로서 군의회에 출석이 가능하며, 군의회 행감위원장의 자격도 유지됩니다.
이지혜 서천군의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베이시스(대표 변호사 김성진)는 서천군의회의 징계의결이 있은 직후인 2023. 5. 19. 대전지방법원 행정부에 "징계의결 무효"소송과 함께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담당 재판부인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지혜 군의원의 법률 대리인은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위법한 피고의 징계의결"과 관련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의결절차에서 위법하고 중대,명백한 절차위반이 저질러졌다"고 적시하였으며,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심사의결과정에 제척, 회피 대상인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심사를 진행하는 등 윤리위원회 구성 및 절차상 위반을 원인으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지혜 의원의 법률대리인은 징계처분 사유의 원인행위인 지방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의 '관외출장 여비 부정수급 의혹'의 당사자가 윤리특위 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점과 징계의결의 위법성 그리고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미흡 등을 구체적으로 소장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의 원고측은 징계사유에 적시된 구체적인 정황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소위 '의회사무과 직원 입장문'을 서천군청 행정게시판에 올리고, 일부 언론기관에 배포한 특정인에 대한 형사고발을 언급하며, 법원 심리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따른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천군의회 징계의결 파동은 이제 사법부의 판단에 의하여 그 진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또한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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