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이지혜의원이 대전지방법원에 제소한 “서천군의회 의원 징계의결 무효”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최병준)가 6. 2. 신청인 이지혜 서천군의원이 본안소송과 함께 신청한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 이 법원의 심문결과 및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주문 기재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주문 이유를 밝히며, 서천군의회가 이지혜 의원에 대하여 2023. 5. 17일 결정한 징계의결은 ‘징계의결 무효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하였다.
이로서, 이지혜 의원이 신청한 징계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사건은 지난 5. 23.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용덕)의 ‘본안사건의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시기인 6. 2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인용결정에 이어, 이 사건 삼리 재판부의 심문결과 등에서도 가처분이 인용되어, 서천군의회가 결의한 이지혜 의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법원에 제기된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일 이후 30일까지 그 효력이 정지되었다.
이사건 심리를 맡은 대전지방법원 형사3부는 지난 6. 1. 10:30 대전지방법원 제312호 법정에서 심리를 마치고, 6. 2. 위와 같이 가처분신청 인용결정을 내렸다.
이지혜 군의원의 법률 대리인은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위법한 피고의 징계의결"과 관련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의결절차에서 위법하고 중대,명백한 절차위반이 저질러졌다"고 적시하였으며,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심사의결과정에 제척, 회피 대상인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심사를 진행하는 등 윤리위원회 구성 및 절차상 위반을 원인으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를 밝히며, 지난 5. 19. 관할 행정법원인 대전지방법원에 ‘징계무효” 확인 행정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이 사건을 배정받은 심리 재판부인 대전지방법원 형사 제3부에서 원고측인 이지혜 의원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심문결과를 토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용한 것이다.
이 사건 가처분 신청사건은 원고측에서 ‘법무법인 베이시스 이기호 변호사’와 피고측(서천군의회)에서 선임한 ‘김용선 변호사(군산 김용선&신흥섭)’가 소송대리인을 맡아 법리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천군의회로부터 징계의결 처분을 받고, 의결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지혜 군의원은 법원의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따라, 군의원직에 복직, 6. 1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난 후, 자신에 대한 부당한 징계의결과 이에 따른 마녀사냥식 언론몰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심신이 미약해져, 6. 2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치료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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