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서천군청 신청사 이전과 함께, 민선 8기 대규모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인사를 앞두고 소위 “복도통신”이라는 미명하에 지역언론에서까지 승진예정 공직자의 직함과 실명이 거론되고, 승진인사 등과 관련한 믿기 어려운 ‘인사청탁’ 소문까지 뒤숭숭하게 떠돌고 있다.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는 2022년 연말 공로연수로 공석이 된 서기관 2명 및 신설되는 조직의 부서장과 명퇴 신청한 사무관 보직에 대한 충원 등으로 총 6명의 사무관 승진인사 및 6급, 7급에 대한 보직 및 승진인사가 단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2023년 서천군인사와 관련하여,
첫째, 신설되는 3국과 2담당관실 등 주요직제에 따른 ‘완성체격 인사’가 단행되어야 한다.
자치단체장에 대한 인사권은 ‘권리이자 의무’이다. 행정조직에 인사요인이 발생하면,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충원인사를 단행해야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의무’이다.
물론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력을 등용, 배치하는 것은 자지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다.
민선8기 서천군청 조직개편안인 ‘3국 2담당관제’등 조직편제와 관련하여, 3국의 국장과 2담당관실의 담당관은 모두 충원되어 완성체적 인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부 의원들의 반대와 아직까지도 “충남도내 3국을 설치한 인구 10만미만의 군단위 자치단체는 없다”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막무가내식 군정비판 속에 단행되는 조직개편인 만큼 ‘복도통신’에서 언급되고 있는 ‘직대(職代)론’ 등은 가당치 않은 논리에 불과하다.
충남도내 인구10만 미만의 군 규모 자치단체중, 이웃한 홍성군과 부여군 등이 3국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군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군정을 호도하려는 정치몰이배 집단들에게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하여, 군청사 이전후 안정적인 조직기반 다지기에 전념해야 할 서천군정에 또 다른 분란요인을 파생시켜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직무대행(職代)’이란, 직책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인사대상자가 없거나, 급작스러운 유고(有故)사유가 발생했으나,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당되는 부득이한 인사제도이다.
직책에 부합한 자격을 갖춘 인사대상자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그것도 정기인사에서 ‘직대(職代)’란 있을 수 없다. 특히 군청사 이전이라는 명분으로 지난 2022년 후반기 정기인사에서 서기관 승진인사를 미룬 서천군으로서는 더 이상 서기관 승진인사를 미룰 명분이 없다. 인사는 순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새로 신설되는 3개국 모두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하여 ‘국장 3인과 담당관 2인’이 군수를 보필하여 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완결체 형태의 군(郡)조직을 군민앞에 내보이는 것은 군수의 의무이다. 물론 승진대상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는 군수의 고유권한이므로 여기에서 논(論)할 이유가 없다.
둘째, 그간 어느 인사보다 횡행하고 있는 ‘인사청탁’을 과감히 배척하고, “인사청탁을 하는 자는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전례를 확실하게 남겨 두는 인사여야 한다.
이번 인사의 경우, 유독 희한한 인사청탁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고, 소문이 구체적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인사권자가 ‘인사청탁’에 대하여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 또한 특징이다. 이미 군청주변에서 ‘인사청탁’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들과 청탁자의 신상이 공개되었고, 일부 언론에서도 구체적으로 승진인사 청탁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
심지어 일부 인사의 경우, 휴일에 공직자의 가족이 인사권자의 자택까지 찾아와 휴식중인 인사권자에게 막무가내식으로 자신 가족의 승진당위성을 언급하며 ‘청탁(?)’하고 돌아갔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어 기가 막힐 따름이다.
소위 ‘인사청탁’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청탁금지’에 대한 사례와 함께 징벌적 성격의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인사에 대한 평가는 외부적 평가보다는 내부적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평생을 함께 근무해 온 내부 공직자들이 누구보다 승진대상자들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다. 외부에 잘 보여지지는 않았지만, 묵묵히 자신의 직무에 충실해 온 모범적이고 공무원들이 우리 공직사회에는 얼마든지 있다. 인사권자는 이들 ‘진훍속에 묻힌 진주’들을 발굴하여 중용함으로서, 공직사회의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실인사니, 측근인사니, 더더욱 비선인사 등은 철저히 배격하고, 공직내부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공직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공직내부에서 부실인사에 대한 평가가 나오면, 이는 공직사회가 ‘무사안일’로 빠지고 근무의욕 상실로 이어지므로 이를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넷째,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특히 조직의 안정에 불응하여 독단적으로 행동한 공직자와 군수의 군정방향에 역행하려 한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통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
특히 조직개편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는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맛뵈기식 감투씌워주기 인사’는 철저히 배격되어야 한다.
인사는 군수를 필두로 일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는 행정행위이지, ‘완장이나 감투’를 씌워주는 요식행위가 아니다. 퇴직을 6개월여 남겨둔 인사를 승진시키는 인사는 전형적인 ‘감투씌워주기’이다. “사무관 맛이나 보고 퇴직하라”고 군민들이 혈세를 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사권자는 잊어서는 안된다.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젊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적재적소에 배치. 공직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인사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므로 퇴직을 1년 미만으로 앞둔 인사들의 승진은 “신상(信賞)”을 제외하고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이번 인사는 군청사 이전과 ‘국장 및 담당관제 신설’이라는 진취적인 조직개편에 걸맞는 인사이어야 한다. 민선8기 대규모 조직개편에 대한 반대와 부정적 시각이 있었던 점을 잊어서도 안된다.
세상에 100% 만족할 인사는 없다. 어느 퇴직한 타지자체장의 회고록에서 나오는 “인사만 없다면 군수도 해볼만 하다”는 말처럼, 인사란 정말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신뢰받는 인사는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고, 나도 열심히 일하면 승진할 수 있다는 희망을 불러올 수 있는 호기이기도 하다.
이제 민선8기가 1년이라는 준비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할 때이다.
때를 맞추어 신청사로 이전과 함께 밝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공직자 모두가 함박 웃음꽃을 피울 수 있는 ‘신뢰받는 인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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