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 경찰 피소(被訴)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
지난해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가 의혹을 제기했던 김경제 서천군의회 의장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혐의사건과 관련하여 최근 김경제 서천군의회 의장이 관련혐의로 수사기관에 피소(被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당사자인 김경제 서천군의회 의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계약 체결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거래위반으로 판단하지 못했으며, 서천군의회 입법고문의 검토의견 역시 위반되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밝히며, 변호사를 통하여 자문을 구하는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그 이후로 의혹을 제기한 당 연대에 어떠한 답변도 없었다.
당 연대는 김경제 의장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촉발된 임대차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실금에 대하여 손해배상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금번, 김경제 군의장의 경찰 피소(被訴)와 관련하여 최초 이 의혹을 제기한 당 연대로서는, 이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결국 경찰에 피소(被訴)되어 수사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또한, 이번 피소(被訴)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천경찰서는 피소자의 행위에 대하여 엄중하게 수사하여 범죄혐의가 입증되면 예외 없이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지난해 제기된 사건 이외에 최근에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엄중 수사하여,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귀감을 삼기를 촉구한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법원에 통보하지 않은 서천군 감사담당관 및 서천군수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혐의 등에 대하여 엄중히 조사하여야 한다.
당 연대는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등 신분으로 수사협조 요청이 오면 언제든지 당 연대가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등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참고인 자격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 둔다.
2023. 6. 27.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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