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우리사회에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 서천군의회 A모 군의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위반 의혹과 관련하여, 2022년 본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에서 서천군청 자유게시판을 통하여, 수 차례 소속기관장인 서천군수로 하여금 의혹사건을 조사하여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요구하고, 군청 청사앞에서 1개월여 현수막을 게첨하고 집회 및 시위를 벌였으나, 행위자가 현직 서천군의회 의장이라는 부당한 이유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 28조 제4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관할 소속 기관장인 서천군수에 대하여 형법 제28조의 직무유기 책임을 물어 형사고발하고자 합니다.
이사건 행위자의 위법사실과 관련하여,
가. 행위자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수의계약 체결)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명백한 바,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인 서천군수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행위자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2항을 위반(직무관련자의 거래신고)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인 거래신고 의무를 위반했음이 명백한 바, 같은 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인 서천군수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 행위자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 제1항을 위반(고위공직자 겸직신고 의무)하여, 고위공직자의 겸직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같은 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인 서천군수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에서는, 2023. 7.10일 관할 서천경찰서에 서천군수를 직무유기 죄(형법 제122조)로 형사고발할 예정입니다.
'직무유기 죄'는 공직자나 공공기관 직원 등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직무수행에 관한 업무를 부실하거나 고의로 성실하지 않게 처리하여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중대차한 범죄행위입니다.
이는 국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명백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행위자가 선출직 고위공직자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여 사익을 추구하였다면 이는 중대차한 범죄행위이고, 이를 알고도 공연히 묵인한 서천군수의 행위는 대법원 판례(2021 도 8361, 2022. 6. 30선고)에 따라서도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지는 행위입니다.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회 악’이며, 국가의 신뢰와 국민 이익을 위하여 반드시 응징되어야 할 범죄행위임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2022. 7. 8.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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