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김경제 서천군의회 군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김경제 군의원이 민간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체에 약1,800만원에 해당하는 건물리모델링비용 등을 환불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경제 군의원이 서천군 예산으로 민간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회단체에 자신소유의 상가를 월임차액 55만원씩 받고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임차액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행위는 고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고, 김경제 군의원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겸직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이 또한 고위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사실 또한 명백해 보입니다.
김경제군의원 또한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스스로 자인하고, 1,800여만원을 임차인에게 환불해 준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서천군의 노인 일자리사업인 ‘청이랑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공전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김경제 군의원은 고위 공직자로서 위와 같은 위중한 범법행위와 이 범법행위로 말미암아 파생된 군민적 피해에 대해 환불 이전에 기자회견 또는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하여 군민 앞에 고개 숙여 정중히 사과해야 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나, 김경제 군의원은 위 범법행위와 군민피해에 대한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묵살하고, “나는 2010년 이래 부정한 짖 한 건도 않했다”며 공공연하게 발언하는 등,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안타깝습니다.
이에,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에서는 이미 주지 하시는 바와 같이 김경제 군의원에 대하여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여 수사가 진행중이지만, 사법적 판단이전에 김경제 군의원은 정치인으로서의 양심과 정치적 책임을 무겁게 지고 군민앞에 사과하는 길이 바른 길이라고 판단되어, 부득이 오는 2023. 9. 4(월) 오전 10:00부터 서천군의회 앞 광장에서 “김경제 서천군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규탄대회”을 열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누워 침을 밷아야 하는 아픔을 감수하면서도,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고,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살아 있음을 입증함으로서, 대한민국의 민주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2023. 9. 1.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