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현 봉안당 부지조성 설치 지역에 2017년 12월 8일 신청한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 사업계획을 최종 검토한 결과 개인의 사익보다 지역 환경 및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부적정’ 판단을 내렸습니다.
부적정 사유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주민환경권 침해 △발생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주민생활 침해 △사업부지의 문화적 보존가치 및 생태적 보존가치 충분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안) 부적정 △사업부지 인근 정주생활권 침해 우려 등이었습니다.
이날 서천군은 업체가 신청한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 사업계획에 대해 주민환경권 침해 등 총 6가지 사유를 들어 사업계획이 부적정 하다는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동일부지에 대체 사업으로 장례식장 설치허가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즉, 사업주가 중간폐기물 처리업이 서천군으로부터 부적정 통보를 받자 선도리 15번지와 4필지 일원에 장례식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8년 1월3일 서천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비인면 주민들은 혐오시설저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결성하여 비인면 발전 저해, 주민발전 저해, 주민재산권 저해, 선도리 경관 저해, 인접주민 불편 초래, 혐오시설 다각화 이유와 함께 기존 농로를 사업주 상대 도로 점용이나 농로 폐쇄조치 불허를 요구하는 내용의 주민진정서를 1월5일 군에 제출함으로써 강력한 의사표시로 전달했습니다.
그 당시 사업주는 먼저 주민들이 본인을 믿고 반대 현수막을 철거해주고 군계획위원회에서 장례식장 부지 허가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측은지심의 심정으로 사업주의 호소에 지역주민들도 서천군에 조건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서천군 군계획위원회는 4월 27일 현장평가를 통해 경관조성, 진입도로 안전 시설, 우기철 배수로 문제를 해결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결정해 주었습니다.
사업주는 조건부 승인이 결정되면서 자신이 진행중인 폐기물중간처리업 행정소송을 철회할 것을 비인면 건설폐기물 중간시설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5월1일 휴대폰 문자를 보내 약속했습니다.
그 후 사업주는 2020년 7월 비인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임원들과 모인 자리에서 마을발전기금을 전달하면서 장례식장이외에 수목장과 화장장 등 유해시설, 혐오시설 등은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설치 및 운영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2020년 7월17일 서천신문 보도)
그런데, 신의성실 원칙을 외면하고 편법적으로 바지 사장인 약사암 주지를 내세워 봉안당 부지시설 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인면 3천여 주민들은 분개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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