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가 "나태주 시인을 서천군홍보대사 위촉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한 것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의회를 무시했다"며 서천군 홍보대사 동의안을 부결시켰다고 전해왔습니다.
'홍보대사 위촉'의 의미도 모르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며, 걸핏하면 의회를 무시했다고 딴지를 거는게 의회의 역할인 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홍보대사 위촉'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상품 등 광고에 인기 연예인의 얼굴과 사진 등을 이용하여 광고효과를 증대시키고, 연예인의 높은 인기에 편승하여 광고효과를 높이려는 의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광고계에서 사용하는 홍보기법입니다. 특히 화장품, 주류 등 광고에서 광고에 출연하는 연예인에 따라 광고효과가 매출에 직결된다는 것은 기업경영의 기본이론입니다. 그러다보니, 인기 연예인의 경우 광고 출연료나 전속료가 수 억원대를 호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도 정책홍보 등에 인기연예인들을 많이 활용합니다.
중앙정부나 예산이 넉넉한 지방정부의 경우 예산이 넉넉하다 보니, 연예인들에게 소정의 개런티를 지급하지만, 예산이 부족한 기초단체 등은 열악한 예산 탓에 거의 대부분 출향 연예인의 재능기부 형식을 빌어 대부분 무료로 초상권 등을 사용하고, 축제공연 등에도 정해진 가격보다 매우 저렴하게 초청출연하곤 합니다.
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홍보대사’라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연예인들은 대부분 소속사가 있고, 소속사로부터 많은 계약금을 받았으며, 정해진 개런티로 움직여야 합니다.
박민수의 경우 지방공연 1회에 수 천만원의 개런티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서천군이 그렇게 많은 공연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대신 홍보대사라는 명목으로 일종의 ‘재능기부’를 하는 것이 ‘홍보대사’의 관행입니다.
인기배우 김응수씨의 경우에도 ‘묻고 떠블로 가!’라는 명대사 한마디로 몸값이 치솟아 1회 지방공연 출연료가 수 천만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 김응수씨는 제1회 맥문동축제를 맞아 “서천”이라는 지명이 가사에 담긴 “맥문동 오빠” 음반을 발매하고, 활발히 방송에 출연하고 서천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가수 우연이의 경우에도 서천 출신으로 많은 히트곡을 내면서 각종 방송에 출연하여 “서천의 딸”이라며 서천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서천에서 열리는 각종 축제마다 적은 출연료를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축제를 빛내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출연료가 적다보니 자신의 돈을 보태서 기획사에 출연료를 맞추고 있다”고 방송에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서천군의회가 홍보대사 부결의 이유로 “시인 나태주”님을 홍보대사에 포함시켜달라는 의회의 요구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부동의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조례에 5인 이하의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차후에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추가로 나태주 시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면 될 일을.... 서천군이 제출한 동의안을 부동의 처리한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을 일탈한 '독선'에[ 대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물론, 나태주 시인은 훌륭하고 존경받아 마땅한 문인입니다. 물론 고향이 서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태주 시인의 경우 공주문화원장을 지내셨고, 현재도 공주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는 문인으로, 다만 고향이 서천이라고 해서 서천군의 홍보대사로 위촉해야 하는 지는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시인의 인기도가 과연 홍보목적에 부합하고, 얼마만큼의 홍보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았고, 타 지자체에서도 그 사례를 찾기 힘듭니다. '광고나 홍보'이론에 부합한 선택인 지는 고민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집행부가 의회의 의견을 받아주지 않으면 무조건 의회를 무시한 것이라면, 의회가 집행부 역할까지 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걸핏하면 감정적으로 집행부 발목을 잡는다"는 군민의 여론을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합니다.
서천군은 앞으로 서천군의 특산품인 서래야 쌀, 멸치, 김 등 다양한 서천특산품 홍보에 이들 인기 연예인들을 홍보대사로 활용하려 기획했다고 합니다.
그 계획이 무산되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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