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에서는 10.10~ 11. 30까지 “김경제 군의원 주민소환 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김경제 규탄대회”를 서천군청 신청사앞 및 장항 전통시장 입구 등에서 개최할 예정임을 지난 9월부터 수 없이 성명서 등을 통하여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 9. 서천경찰서 집회신고 당시 서천경찰서로부터 서천군의 집회 금지 및 제한요청 공문이 접수되어 집회장소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공문의 내용은 명백하게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문으로, 서천군수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겠다는 취지로밖에는 판단되지 않아, 당 단체에서는 서천군수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 공문을 서천경찰서에 송부한 서천군청 자치행정과장이 어제(10. 18)당 단체 사무실을 찾아, 군수를 대신하여 “이 공문은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를 금지, 제한해달라는 취지가 아니었다. 서천군에서 신청사 개청식을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고, 군청 행사장소(무대 등)가 집회용 천막 등과 중복될 경우, 행사준비 및 일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집회신고 접수 시 천막이나 현수막 설치 위치 등을 협의, 참고해 달라는 취지의 협조를 요청한 것인데, 공문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부적절한 내용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집회신고를 한 해당 시민단체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전해왔습니다. 공문의 표현 일부가 "매우 부적절했다는 점에 송구스럽다.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누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당 단체에 사과의 뜻과 함께 협조요청을 거듭 전해왔습니다.
이에, 당 단체에서도 집회 및 시위를 위한 천막설치 등과 관련하여 서천군의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무대 및 현수막 설치 등에 참고하겠으며, 서천군의 협조요청이 있을 시, 협의하에 현수막이나 천막설치 장소를 옮겨줄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행사준비에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내 주장이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지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당 연대 등 시위 주관측은 10. 25일 “김경제 주민소환 준비를 위한 규탄대회”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위음악 및 “호소문 낭독”등 신청사 개청식을 방해할 소지(소음)가 있는 부분은 ‘유인물(호소문)’로 대체하는 등 서천군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협조할 예정입니다.
다만, 서천군이 대외적으로 공문을 시달하는 과정에서 공문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를 부단히 침해하는 내용은 없는 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향후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국민의 말씀이 다 옳다”는 표현이 민주국가의 기본원칙임을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2023. 10. 19.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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