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허락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공무원들도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의 경우를 제외하면,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고소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을 공개하오니, 공직자 여러분들의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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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범죄사실*
피고소인 1), 2)는 각각 충청남도 서천군청에 근무하는 지방행정 사무관(서천군청 XXXX과장) 및 지방행정 주사(서천군청 XXXX과 XXXX팀장)로 재직하는 자로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기 효용을 해하면 처벌받는다는 점과,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면 처벌 받는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자신들이 주최하는 행사의 홍보물(가로등주 현수기)을 표시한다는 부당한 이유로,
(1)'재물손괴'에 대하여(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가. 2023. 10. 22. 16:00경, 피고소인 등이 연대하여, 서천군 옥외광고 사업자인 ‘XXX(대표 XXX)’에게 지시하여,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림로19 소재 서천군청 청사 앞 도로상의 가로등주에 설치되어 있는 고소인 소유의 ‘가로등주 현수기 및 현수기 설치대’ 20개(싯가 100만원 상당, 개당 5만원*20조)를 무단으로 철거하고, 자신들의 홍보물을 게첨하는 수법으로 고소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나. 피고소인이 손괴한 재물인 ‘가로등주 현수기’는 고발인이 XXXXXX으로부터 발주 받아, 서천군청(도시건축과)으로부터 옥외광고물 표시허가(표시일 2023. 10. 12~ 10. 22까지)를 득하여 표시한 적법한 광고물과 게시시설로서, 홍보목적 대상인 행사가 2023. 10. 22일까지 진행되는 행사이며, 피고소인이 재물을 손괴한 시간은 목적행사가 열리고 있는 시간으로 홍보물의 효용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홍보물을 철거하는 행위는 재산의 효용에 해악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이 홍보물은 표시기간이 2023. 10. 22일까지로, 법령에 따라 서천군수로부터 표시허가를 받은 적법한 광고물입니다.
(2)‘업무방해’에 대하여(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피고소인 1), 2)는 위 (1)항의 재물손괴를 통하여, 법령에 따라 등록되어 정상적인 옥외광고업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있습니다. 옥외광고사업자는 자신들이 첩부한 광고물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한 성실한 주의의무 책임이 있으며,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행사중에 홍보물을 철거한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평가절하'에 대한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으며, 향후 피고소인의 업무방해로 고소인이 옥외광고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입을 피해는 막대하다할 것입니다.
(3)범죄의 병합
위 범죄사실 (1)재물손괴죄 및 (2)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범죄를 병합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범죄의 고의성
피고소인 1), 2)는 지방행정직 공무원 신분으로 누구보다 엄중히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성실한 주의의무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행사홍보가 지연되고 있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시키도록 지시한 것으로, 피고소인 등은 자신들이 주최하는 ‘서천군청신청사 개청식’과 관련하여 준비소홀 및 홍보부족 등에 대한 군민들과 시민단체의 민원이 빗발치자, 자신들의 준비소홀을 만회하고자하는 초조한 마음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면서까지 자신들 행사를 홍보하려는 했다는 고의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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