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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자원 부국의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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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학습을 통해 협력하고 성장하는 행복학습도시라는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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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생명농업을 만들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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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서천군청이 깡패집단입니까?-재물손괴죄 글의 상세내용

『 *[성명서]서천군청이 깡패집단입니까?-재물손괴죄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성명서]서천군청이 깡패집단입니까?-재물손괴죄
작성자 김** 등록일 2023-10-22 조회 855
첨부
서천군 자치행정과(과장 이진희)에서는 2023. 10. 22일 서천군 신청사 앞에 게첨한 “중고제 홍보용 가로등주 현수기”를 무단철거하고 자신들의 “신청사 개청식 현수기”를 게첨하였습니다.

서천군 자치행정과가 깡패집단입니까?

아직 행사가 진행중인 기관의 홍보물을 사전 협의도 없이 무단철거하고, 타인의 사유재산을 허가도 없이 무단히 침해하여 재물을 손괴하는 집단이 깡패집단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직도 진행중인 행사의 홍보물을 무단철거해 버리면 광고물의 효용에 해악을 가하는 행동임을 모르셨습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의 피해는 아랑곳 않겠다는 건가요?

신청사개청식 홍보를 하려면 일찍부터 서둘렀어야지, 행사 3일을 앞두고 행사준비를 제대로 하지못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사유재산인 타인의 재물까지 손괴하면서 자신들의 행사홍보만 하면됩니까? 겨우 3일간 홍보하려고 수백만원의 예산을 낭비합니까?

서천군수로부터 10. 22일까지 게첨허가를 받은 적법한 홍보물이고, 게시에 사용한 거치대 등은 사유재산에 해당됩니다.
무슨 근거로 서천군청 자치행정과는 사유재산을 무단침해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법인의 영업을 방해하나요?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강력히 묻겠습니다.

2023. 10. 22.

서천군옥외광고협동조합

수정 삭제 답변

*[성명서]서천군청이 깡패집단입니까?-재물손괴죄 글의 상세내용

『 *[성명서]서천군청이 깡패집단입니까?-재물손괴죄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RE: 고소장에 적시된 범죄사실를 공개합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23-10-22 조회 815
첨부
누구든지 허락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공무원들도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의 경우를 제외하면,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고소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을 공개하오니, 공직자 여러분들의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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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범죄사실*

피고소인 1), 2)는 각각 충청남도 서천군청에 근무하는 지방행정 사무관(서천군청 XXXX과장) 및 지방행정 주사(서천군청 XXXX과 XXXX팀장)로 재직하는 자로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기 효용을 해하면 처벌받는다는 점과,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면 처벌 받는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자신들이 주최하는 행사의 홍보물(가로등주 현수기)을 표시한다는 부당한 이유로,

(1)'재물손괴'에 대하여(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가. 2023. 10. 22. 16:00경, 피고소인 등이 연대하여, 서천군 옥외광고 사업자인 ‘XXX(대표 XXX)’에게 지시하여,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림로19 소재 서천군청 청사 앞 도로상의 가로등주에 설치되어 있는 고소인 소유의 ‘가로등주 현수기 및 현수기 설치대’ 20개(싯가 100만원 상당, 개당 5만원*20조)를 무단으로 철거하고, 자신들의 홍보물을 게첨하는 수법으로 고소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나. 피고소인이 손괴한 재물인 ‘가로등주 현수기’는 고발인이 XXXXXX으로부터 발주 받아, 서천군청(도시건축과)으로부터 옥외광고물 표시허가(표시일 2023. 10. 12~ 10. 22까지)를 득하여 표시한 적법한 광고물과 게시시설로서, 홍보목적 대상인 행사가 2023. 10. 22일까지 진행되는 행사이며, 피고소인이 재물을 손괴한 시간은 목적행사가 열리고 있는 시간으로 홍보물의 효용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홍보물을 철거하는 행위는 재산의 효용에 해악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이 홍보물은 표시기간이 2023. 10. 22일까지로, 법령에 따라 서천군수로부터 표시허가를 받은 적법한 광고물입니다.


(2)‘업무방해’에 대하여(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피고소인 1), 2)는 위 (1)항의 재물손괴를 통하여, 법령에 따라 등록되어 정상적인 옥외광고업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있습니다. 옥외광고사업자는 자신들이 첩부한 광고물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한 성실한 주의의무 책임이 있으며,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행사중에 홍보물을 철거한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평가절하'에 대한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으며, 향후 피고소인의 업무방해로 고소인이 옥외광고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입을 피해는 막대하다할 것입니다.


(3)범죄의 병합
위 범죄사실 (1)재물손괴죄 및 (2)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범죄를 병합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범죄의 고의성

피고소인 1), 2)는 지방행정직 공무원 신분으로 누구보다 엄중히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성실한 주의의무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행사홍보가 지연되고 있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시키도록 지시한 것으로, 피고소인 등은 자신들이 주최하는 ‘서천군청신청사 개청식’과 관련하여 준비소홀 및 홍보부족 등에 대한 군민들과 시민단체의 민원이 빗발치자, 자신들의 준비소홀을 만회하고자하는 초조한 마음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면서까지 자신들 행사를 홍보하려는 했다는 고의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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