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청 환경보호과 직원 정다운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중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려면, 해당 토지소유주의 동의,
주변주민분들의 동의 및 관리방안이 필요합니다. (쓰레기가 집중되어 버려지기때문에
자칫잘못하면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해버리죠)
분리수거함자체는 봉투교체형(봉투필요)으로 철제 분리수거함은 군청에서 보유하고있고,
철제구조물로 비가림막, 분리수거함이 설치된 깔끔미방(클린하우스)의 경우 (cctv 태양광 및 전기식)
토지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및 관리자 선임후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신청해주시면
차후년도 깔끔미방 설치시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만, 설치는 1년에 2~3개소 인데, 수요지는 10개소가 넘어가서
선정은 조금 쉽지 않다는걸 말씀드립니다.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041-950-4395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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