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고 적법하게 지정한 장소(지정게시대 등)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표시한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입니다.
이 불법 현수막은 도시경관을 해치고, 풍압 등에 의한 전도, 추락 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교통안내판이나 가로수 등에 매달아 공공시설물 등의 효용을 침해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불법 현수막, 입간판, 벽보 등 ‘불법 유동(流動) 광고물’의 제거 등을 위하여 서천군도 매년 수 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의 철(제)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권한으로 비록 법령을 위반한 광고물이라할지라도 법령에서 정한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충분한 기일을 두고 행정대집행을 사전예고하는 등 행정대집행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현수막, 입간판’ 등과 같이 단기성 유동광고물의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예고기간 등을 거칠 경우, 예고기간내에 충분한 광고효과를 누린 후, 예고기간내에 자진철거하게 되면 행정대집행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제1항에서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 등과 같은 유동광고물의 경우 행정대집행 특례조항에 따라 사전에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절차(사전예고 등)를 거치지 않고 그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제거된 광고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또한 현수막,벽보,전단 등 재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은 보관공고 등 절차 없이 즉시 폐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장군수나 시장군수로부터 불법광고물의 정비사무를 위탁받은 사업자(서천군 옥외광고협회)가 불법 현수막 등을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제거하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닌 적법행정행위입니다.
2024. 7. 3.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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