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께서 15일 서천군을 포함하여 전국 5개 지역을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하였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비지원으로 복구비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은 다양한 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 서천군 지역에 잠정 피해액이 515억을 상회하여 우리 서천군으로서는 피해복구에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대통령실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용단을 내려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중앙 정부로부터 재난지원금 뿐만 아니라 공공요금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건강보험,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총 30여 가지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와 같은 혜택들은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빠른 복구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은 집중호우의 피해를 입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역입니다.
그동안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하여 애쓰신 김태흠 충남지사님, 장동혁 국회의원님, 김기웅 서천군수님 이하 서천군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재난의 슬픔과 아픔을 딛고, 슬기롭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위대한 서천군민의 저력을 만천하에 보여 줍시다.
2024. 7. 15.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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