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혹은 내부고발자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자정 능력이 상실된 조직이나 사회의 구조적 불의와 비리를 공론의 장으로 드러내 더 정의롭고 상식적인 방향으로 해결하고자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한다. 때로는 죽음을 각오하는 용기로 세상을 향한 호루라기를 부는 이들이다. 이런 이들이 공동체 안에서 더 잘 보호받고 존경 받을 수 있을 때 그 사회는 더 정의로워 질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공감합니다.
2023. 9. 4일 서천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12명이 서천군의회 예산을 가지고 점심식사를 하며 의원 및 의장이라는 사람이 서천군민을 상대로 “XX를 찾으며 욕설을 하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해야 한다”는 등...군의회 의장이라는 사람은 입에 담지 못할 표현으로 군민의 발언을 폄하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듣다 못해 현장에 있던 군의원 한 사람이 이를 녹취하여 시민단체에 제보하고, 시민단체에서 ‘성명서’형식을 빌어 사회에 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익제보’가 아닙니까? XX를 찾으며 욕설을 했던 장본인이 제보자를 찾겠다며 경찰에 고발했고, 공익제보자는 경찰에 수 차례 불려가며, 핸드폰 압수수색을 당하고 결국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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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공익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언론을 통해 마치 자신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듯이 말하고 있으니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전달하거나 폭로하는 개인의 신원은 법에 따라 비밀로 보호해야 한다. 공익제보자는 서천군의회에서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조리를 고발해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공익의 수호자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부조리자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또 다른 부조리가 일어나고 부조리의 연속이 진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조리를 척결하지 않고는 투명하고 정상적인 공직문화가 자리 잡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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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기가 막힙니다.
어떤 공익제보자는 보호해야 하고, 어떤 공익제보자는 고소장을 제출하여 색출해야 하나요?
공익제보란? 오직 그 제보내용이 진실이어야 하며, 정치적 목적 등 다른 목적에 의한 ‘모함’이 포함되어서는 안됩니다. 허위 제보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야 하는 피해자는 누가 보호해 줘야 사회정의인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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