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청이 지난 2024. 7월 서천관내 모 기관이 허가 없이 불법으로 설치한 지주간판 및 벽면이용간판에 대하여 아무런 처벌 없이, 사후 허가를 해주면서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서천군 관내 모 기관이 신축청사를 건립하면서 허가 없이 표시한 옥외광고물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이를 인지한 서천군은 행위자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대로 형사고발 등 적절한 행정처분을 한 후, 해당 광고물에 대하여 인허가 등 적법한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서천군 도시건축과는 지난해 불법현수막을 게첨했다며 민간단체 등에 1,00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민간에 대해서는 엄중한 잣대를 들이 대면서 과태료를 남발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이곳 자유게시판에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물론 법령을 위반했으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처벌이나 처분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구는 처벌하고 누구는 봐주기식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에 대해서는 국민의 저항을 불러올 수 밖에 없습니다. 같은 기관이라고 하여 불법행위에 대해서 ‘봐주기식 면죄부’를 부여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직무유기행위입니다.
누구에게는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어 수백만원,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누구는 봐주기식 면죄부를 부여하는 행정이 과연 올바른 행정이며, 형평성에 부합하는 행정입니까?
서천군 도시건축과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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