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 등 군의원 3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다고 충남선관위가 언론 보도자료를 통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김경제 군의장 등은 2022년부터 추석·구정 등 명절에 군의장 등 명의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이용하여 의회사무과 직원들에게 중복하여 명절선물을 구입, 선물함으로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겼고, 의회사무과 직원 6명은 이들 군의원 3인에게 기부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서천군의회 관계자는 “오랜 관행이었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군의회가 군민의 혈세인 군의장 등 업무추진비를 이용하여 명절때마다 군의회 사무과 직원들에게 개당 5만원짜리 명절선물을 2~3개씩 제공한 행위는 법령의 위반 여부를 떠나 ‘상식(정상)과 비상식(비정상)’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지자체나 지방의회가 소속 공직자들에게 예산으로 5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2~3개씩 제공한 사례를 본 적이 없고, 900여 서천군 집행부 공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살펴볼 때, 어떠한 변명으로도 이 문제를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적인 해석입니다.
서천군청에서 2~30년 공직생활을 한 공직자분들께 묻겠습니다. 공직 재임기간중 군수로부터 명절선물이라며 단돈 1만원짜리 명절선물 하나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식적으로 군의회 사무과 직원들은 무슨 특권이 있어, 집행부 공직자들과 차별되도록 명절때마다 5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2~3개씩 중복되게 받는 특혜를 누려야 하는 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행입니까? 적폐입니까?
공직선거법에서는 정치인 등으로부터 불법적으로 금품 등을 기부받은 자에 대해서도 10배~50배의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선관위가 760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며 검찰에 고발하였다면, 이는 공금인 예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공금횡령죄’에도 해당될 소지가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 다만 선관위가 공금횡령죄 등 일반 형법이 소관업무가 아니다 보니 고발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선관위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여 수사하는 수사당국에서는 공금횡령죄 또한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서천군의회는 금번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발사건과 관련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군민앞에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에게는 입만 열면 ‘사과하라’고 외쳐대던 서천군의회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행태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2025. 3. 4.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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