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특화시장상인회의 '금품갈취' 및 횡령 내지는 배임 혐의와 관련하여, 일각에서 "서천군수가 서천특화시장 5일장상인들에게 시장사용료를 징수하여 자체적으로 사용하라고 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만일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상인회의 시장사용료 징수는 정당한 행위이며, 상인회가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위임한 서천군수가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혹시 만의 하나라도, 우리 시민단체에서 모르는 '특정협약'이나, 사용료 징수에 대한 공문서가 있는 지.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확인한 바, 그와 같은 사실이 없고, 어떠한 행정자료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상인회의 시장사용료 징수는 '금품갈취'에 해당됩니다.
일각에서 허위로 주장한 내용에 다라 '사과의 글'을 올린 것을 취소합니다.
더더욱 상인회측에서 허위사실과 공갈협박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녹취록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2025. 7. 12.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