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청 공직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을 깔아뭉개고, 현상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전개하면서, 민원처리 사유를 ‘변호사 자문의견’이라고 둘러대는 이유는 단 한가지 “자신들의 책임에서 면탈하기 위함”입니다.
‘도둑’에게 경찰 완장을 채워 주고 범죄행위를 조사하라고 하니……“혐의 없음” 결론이 나올 수 밖에…….
현수막게시대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현수막게시대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선정된 업체가 선정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자신들이 등기되지도 않은 단체의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잔고증명“ 등을 제출하여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2.이에 수탁신청했다가 탈락한 업체에서 당연히 이의를 제기하였고, 만일 이 이의제기를 받아 들여, 수탁자선정을 무효화하려면, 공무원들이 짊어질 책임이 막중합니다. 선정 심사과정에서 세심히 살펴보지 못하고 사업자로 선정한 담당자는 물론, 팀장, 과장, 국장까지 줄줄이 책임에서 벋어날 길이 없습니다.
특히, 선정과정에서 3. 31. 오전9시 접수마감, 오후2시 선정심사, 오후5시 선정결과 발표, 오후 6시 협약계약 등 조례규정을 어긴 절차상 하자 투성이까지 문제가 되고, 부실행정에 대한 책임이 드러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서천군 민간위탁사무조례에 규정된 '1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은 물말아 먹어버리고, 당일심사, 당일결정, 당일공고, 당일협약체결했습니다. 그러고도 문제가 없답니다.
3. 이에, 부실행정의 막중한 책임이 있는 도시건축과에서는 자신들의 책임을 면피하면서 사건을 무마할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그것이 바로 변호사 자문의견에 따른 행정처리입니다.
변호사에게 자신들이 유리한 부분만 내세워 질의를 하게 되면, 변호사들은 자신들이 유리하도록 자문의견을 보내오기 때문입니다. 이 변호사 자문의견을 앞세워 자신들의 책임은 면탈 받으려합니다.
4. 서천군청 도시건축과는 이렇게 취득한 변호사 자문의견을 토대로 군수에게 현황보고를 하고, 민원인에게는 회신답변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찌됬든 공무원들이 볼 때, 민간위탁 업체선정은 부당하여 더 이상 수탁업체가 위탁사업을 수행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군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동의 받은 민간위탁 사업'을 느닷없이 동의 2개월만에 ‘직영화’한다고 둘러댑니다. 직영화를 하면 선정된 업체가 더이상 민간위탁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편법을 동원한 것입니다.
‘직영화’를 위한 인적구성이나, 예산 등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말입니다. 어차피 2개월후 직영화할 사업을 왜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느냐는 질의에는 답변이 없습니다. 이게 행정입니까?
이렇게 공무원들이 책임을 면탈하기 위하여 온갖 술수를 다 쓰고, 이와 같은 만행을 감사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서는 감사관이나 부군수나 “절차와 법령에 따랐으니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민원을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5. 그러다가, 민원인이 상식에서 벗어난 서천군 부실행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이 문제가 언론보도를 통하여 상급기관에 알려지고, 충남도에서 조사 운운하고, 민원인이 주민감사를 통하여 서천군 행정의 부실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감사관은 부랴부랴 해당 공무원들에 대하여 무더기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이것이 서천군 부실행정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자신들의 부정과 불법이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자신들의 책임면탈을 위하여 현상을 왜곡하고, 사실관계를 호도하며, 군수에게 허위보고를 하는 일상이 상식이 되어 버렸으니, 무슨 올바른 행정을 바라겠습니까?
이것이 주민감사 청구를 해야 하는 사유입니다.
“도둑”이 “경찰완장‘을 차고 조사를 하면, 도둑질이 드러나겠습니까?
2025. 7. 18.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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