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 현수막 관련 위법, 부당한 행정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첫째,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신고대상 광고물입니다. 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려면, 사전에 ‘옥외광고물표시 신고신청서’에 현수막의 내용과 디자인 시안등을 첨부하여 서천군수(도시건축과)에게 제출하고 ‘현수막’을 군청으로 가져와 담당 공무원에게서 신고내용대로 법령에서 금지한 내용은 없는 지? 법령에서 정한 표시방법에 부합하여 현수막이 제작되었는 지? 확인한 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서는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군수의 신고필 검인 도장’의 날인으로 ‘신고필증’교부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어, 담당공무원이 현수막 좌측상당에 군수의 검인도장을 날임함으로서 신고필증 교부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 1. 1.부터 현수막게시대 관리사무를 위탁받은 수탁업체와 담당 공무원이 공모하여 이 군수의 검인도장(신고필증 교부용)을 수탁업체에 전달하여, 2년여간 수탁업체가 군수의 검인도장을 수탁업체 사무실에 비치하고, 수탁업체 임의대로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하는 검인도장을 날인하였고, 이 과정에서 친분관계가 있는 업체의 경우에는 표시방법에 어긋난 현수막도 날인하여 게시대에 게첨해 주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민간위탁 수탁업체와 담당공무원이 공모, 결탁하여 2년여동안 2만여장의 허위공문서(옥외광고물 신고필증)를 작성, 교부한 문제로서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민원을 접수한 서천군청 감사관은 당연히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수탁업체에 대하여 형사고발조치하고,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하라”는 감사의견을 내고,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치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천군청감사관이나 도시건축과장은 수탁업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탁사무를 계속하게 하였으며, 급기야 2025년 또 다시 동일업체가 수탁업체로 선정되어 향후 3년간 위탁사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감사관은 담당 공무원에게만 가벼운 징계로 마무리하고, 군수의 검인도장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당시 담당팀장이나 과장은 처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둘째, 2025년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사무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의 불법입니다.
서천군 도시건축과는 2025. 3. 25일 서천군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사무를 위탁한다며, 수탁을 희망하는 업체는 3. 31일까지 수탁신청서를 제출하라고 공고하였습니다.
업체 선정과정은 기가 막힙니다.
당일 오전 10시 신청서 접수마감, 오후2시 심의위원회 개최, 오후5시 심의결과 발표, 오후6시 위탁계약이랍니다.
서천군민간위탁조례에서 정한 “1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은 물말아 버렸습니다.
아무리 급하다손 “바늘을 허리에 매어 쓰는 경우”입니다.
이 수탁업체 선정과정에서 수탁업체로 선정된 모 업체가 법인도 아니면서 법인인 것처럼
수탁신청서에 법인등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고, 업체현황에도 법인인 것처럼 법인등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고,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잔고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불법으로 수탁업체에 선정되었고, 선정발표 1시간만에 서천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나, 담당팀장, 담당과장, 담당국장 모두 등기부등본이 제출된 형태만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의 기재사항은 확인도 않은 채 “결재”해 버렸습니다.
결재과정에서 어느 누구 하나 등기부등본을 떠들어 확인했더라면, 이와 같은 불상사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선정에서 탈락한 2위 업체는 당연히 이의를 제기하였고, 공고상에 기재된대로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수탁업체로 선정되었으므로 선정을 취소하라”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수탁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분명 법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하고 서천군도 인정합니다.
“법인도 아닌 업체가 수탁신청서에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다른 명의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한 행위가 허위사실이다”라는 민원은 아랑곳 없이, “수탁업체가 법인은 아니지만 공고대로 단체에 해당하여 수탁업체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탁사무를 그대로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자, 서천군청 도시건축과는 자신들이 생각해도 잘못된 행정인 것 같지만, 만일 수탁업체 선정을 취소하게 되면, 수탁업체 선정과정에서 자신들의 과실이 드러날 것을 염려한 나머지(추정), 느닷없이 “직영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직영화”를 위한 인원충원이나, 예산준비도 없이 느닷없이 ‘직영화’를 시행한다고 발표하며,
2025. 6. 9일부터 직영화한답시고, 서천군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사무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서천군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사무를 민간위탁한다며, 2025년 3월 군의회 동의를 받아 놓고, 불과 2개월만에 ‘직영화’해 버렸습니다. 말로만 직영화이지 여전히 수탁업체는 돈을 벌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동안 변화된 상황이란 선정업체가 허위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수탁업체로 선정되어 위탁사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서천군청 도시건축과는 수탁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수탁업체로 선정된 것이 확인된 이상, 즉시 협약을 취소하고, 관련업체를 ‘공무집행방해’협의로 고발한 후, 재공고를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면 될 일을,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면탈하기 위하여, 일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것입니다.
이 과정에 개입된 도시건축과장, 감사관, 부군수는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수탁업체가 법인이 아니라는 점은 서천군청도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눈을 감아 준 사실이 다른 곳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서천군청 도시건축과는 2022년 이후 매월 수탁기관에 위탁금(월 약 300만원)을 은행통장으로 지급하면서, 계약자명(채권자)은 ‘충청남도 ******’이지만, 정작 ‘예금주’는 ‘서천군 ****’로 된 통장으로 채권자 상호와 통장 예금주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위탁금을 지급한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 또한 지방재정법상 명백한 불법이지만, 서천군청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둘러 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선8기 서천군청 행정의 민낯입니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주민감사’를 통하여 위 2가지 사안에 대하여, 부당한 행정이나 공무원의 과실이 없었는 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민원처리과정에서 감사관이나 부군수의 과실은 없었는 지도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2025. 7. 19.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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