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 서천특화시장 부실운영과 관리감독 소홀, 상인회 봐주기는 가관입니다.
첫째, 서천군은 서천특화시장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가 법령의 근거도 없이 시장입점상인들에게서 시장관리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령해간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관행’이라는 명분으로 비리행위를 눈 감아 주고 있습니다.
서천특화시장은 공설시장으로 당연히 서천군이 직영관리해야 합니다. 공유재산의 관리는 지자체의 성실한 의무입니다.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군수’를 뽑아 월급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수’를 군민의 ‘머슴’이라고 부릅니다(‘머슴’이라는 표현은 어눌하지만 후보자 시절, 본인들이 그렇게 표현하니까....당선되고 나면 ‘상전’이지만.......)
이제와서 불법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7월부터 ‘직영화’한다고 하는데 두고 볼 일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직영화’를 들고 나온 겁니다.
둘째, 상인회에서 민속5일장마다 시장내 공터(주차장)에서 장을 펼치는 ‘임시사용자’들에게 ‘지세’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영수증도 없이 언제, 얼마를 갈취했는 지도 모르고,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 지도 모릅니다.
공유재산인 공설시장의 지세를 왜 상인회가 받아 쓰는 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지가 1년이 넘도록 서천군은 차일피일 미루며, 공유재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 조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경제진흥과장’은 6개월짜리 보직이니 시간만 때우다가 다른 곳으로 가면된다는 심보인지 모르겠습니다(소문입니다)
셋째, 서천특화시장 임시시장을 개설하면서 입점점포의 위치선정을 왜? 상인회가 하도록 했는 지도 의아합니다. 점포의 위치는 매출과 직결되는 매우 의미있는 결정으로, 시장출입문 주변과 외진 구석자리는 매출이나 소득결정면에서 매우 예민한 사안입니다. 시장점포 위치는 허가권자가 허가하면서 정해줘야지?....엿장수 맘대로 정합니까?
어떻게 했길래, 임시시장의 출입문 주변에는 좌,우측에 상인회 간부들이 점포를 차지하고 있는 지, 조사해 달라는 민원은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넷째, 서천특화시장내 수 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포토죤’을 누군가가 산소용접기로 불어 고물상에 팔아먹었습니다. 자신들의 불법냉동창고를 두는데 불편하다는 이유였답니다.
이 또한 공유재산인데..... 서천군은 나몰라라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서천군의 공유재산인 시장부지에 상인들이 불법으로 냉동창고를 설치하여, 건축법을 위반하고, 공유재산관리법도 위반하고......이런 민원이 제기된 지가 1년이 지났어도 서천군청은 아직도 ‘모르쇠’입니다.
이와 같은 불편부당한 행정에 대하여 시민단체에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상인회의 영업비밀’이라며 비공개처리합니다. 행정정보공개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도 하지 않습니다.
불편부당한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은폐와 모르쇠로 일관하는 서천군 행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돈 먹었나?, 향응과 접대가 있었나?”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인지상정 아닙니까?
돈을 쳐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돈을 쳐먹지 않고서는 저럴리 없다는 의혹제기입니다.
서천특화시장의 공유재산 부실관리와 관련한 의혹은 이 외에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쯤만 해도 ‘파면’의 사유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민선8기 서천군청 행정의 민낯입니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주민감사’를 통하여 위 여러가지 사안에 대하여, 부당한 행정이나 공무원의 과실이 없었는 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민원처리과정에서 감사관이나 부군수의 과실은 없었는 지도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2025. 7. 19.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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