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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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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3-08-05 | 조회 | 697 |
등록일 | 2013-08-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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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운영
서천군은 신·증축과 지번분할·합병 등이 이뤄진 주택 97호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 서천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대상은 주택 특성이 유사한 표준주택 가격, 인근 주택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이다. 열람 기간 동안에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서가 접수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뒤 처리결과를 의견제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토지 및 건물 특성항목을 표준주택과 비교해 가격 배율을 적용, 산정된 것으로 오는 9월 30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결정된 주택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아파트와 빌라, 다세대 등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aao.kab.co.kr)나 서천군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며 재무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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