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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주·정차 위반 단속 방식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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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3-06-17 | 조회 | 743 |
등록일 | 2013-06-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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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주·정차 위반 단속 방식 변경
서천읍은 고정식 카메라, 장항읍은 이동차량으로 점심시간과 주말, 공휴일 단속 제외 서천군(군수 나소열)은 오는 7월부터 서천읍 주·정차 단속방식이 이동차량에서 고정식 카메라로 바뀌고 장항읍은 CCTV가 탑재된 이동차량이 투입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서천읍 불법 주정차 단속에 활용해온 CCTV가 탑재된 이동단속 차량을 장항읍에 투입하는 대신 서천읍에는 주요 5개 지점에 고정식 카메라를 설치해 단속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서천읍에 총사업비 1억6000만원을 들인 고정식 카메라 설치가 완료되면 이달 말까지 고정식 카메라에 설치된 스피커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 이동 안내 방송한 뒤, 7월부터는 안내방송 없이 10분 이상 주·정차하면 불법 주차위반(홀·짝수일)으로 단속한다. 서천읍에 설치되는 고정식 카메라는 5대로 ▲군청 입구 ▲군청 입구 사거리 ▲서천중학교 앞 ▲서천초등학교 앞 ▲축협 하나로 마트 앞 등이다. 서천·장항읍 모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단속하지만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와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되며,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장항읍 단속구간은 읍사무소~중앙초교와 시외버스터미널~장항사거리 등 2구간이다. 군 경제교통과 강선규 불법 주정차 단속 담당은 “서천은 7월부터, 장항은 8월부터 각각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면서 “하지만 계도기간이라도 횡단보도나 인도, 교차로 등 즉시단속구역 위반 차량은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월1일부터 지난 5월20일 현재까지 17개월간 이동차량으로 단속된 불법 주·정차 차량은 월 평균 214건 꼴인 3642건으로, 1억40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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