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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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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4-11-03 | 조회 | 660 |
등록일 | 2014-1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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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서천군은 2014년 7월 1일 기준 토지 2,06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군수가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에 의해 산정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군수가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가격(원/㎡)을 말한다.
7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된 토지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열린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 오는 12월 1일까지 이의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통해 토지특성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며, 양도소득세,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에도 적용되는 만큼 꼭 열람하여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에서는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개인별로 발송했으며,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http://klis.chungnam.net)을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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