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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유기질비료 11월 30일까지 신청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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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4-10-23 | 조회 | 659 |
등록일 | 2014-1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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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유기질비료 11월 30일까지 신청접수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2015년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 비료는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등 유기질비료 3종과 가축분퇴비, 퇴비 등 부숙유기질비료 2종으로, 지원액(보조금)은 20㎏ 1포대 기준으로 유기질비료 2,0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특등급 1,900원 ▲1등급 1,600원 ▲2등급 1,300원이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되며, 농지가 군내의 2개 이상의 읍․면에 있는 경우는 그 중 하나의 농지소재지 읍․면에 신청하며, 여러 시․군․구에 있는 경우는 각각의 시․군․구 농지소재지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유기질비료 정부지원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해 줄 것과 지원대상 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아 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신청 전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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