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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박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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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성용 | 등록일 | 2016-06-09 | 조회 | 671 |
등록일 | 2016-06-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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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박차’
- 충남 최초,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 보험료 자부담분 전액 지원 -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충청남도 최초로 정부 지원 상해공제 보험료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 보험'은 보건복지부가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통해 2013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사회복지사, 보육교직원, 요양보호사 등 사회복지종사자가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 의료비용을 국가에서 보험료의 50%(1인당 1만원)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서천군은 8일 서천군문화센터에서 상해보험 가입지원 설명회와 함께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상해공제 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자부담분 전액을 군비로 지원한다. 이번 '상해공제 보험료 자부담분 전액 지원'은 2016년 3월에 제정된 '서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66개 시설 701명의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의 안전보장과 함께 의료비부담을 덜게 됐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이번 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추진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복지 공급자와 수혜자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천군은 지난 3월 조례제정 이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복지현장 국내연수, 역량강화워크숍, 종사자 실태조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행복한 사회복지 서비스 기반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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