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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시특법 대상건물 안전점검 실태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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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3-11-12 | 조회 | 857 |
등록일 | 2013-1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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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시특법 대상건물 안전점검 실태조사.
서천군은 관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대상 시설물에 대해 하반기 정기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실태조사를 22일까지 실시한다. 시특법 대상 건물은 교량, 터널, 공동주택, 제방 등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로 1종 및 2종으로 나뉘며 군내 하수처리시설 2개소, 다중이용시설 3개소, 교량 2개소, 상수도 3개소 등 총 10개소이다. 이를 통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적정한 유지관리로 시설물의 효용 및 공중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향후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중 D・E급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통해 중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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