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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6년도 서천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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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성용 | 등록일 | 2016-01-04 | 조회 | 712 |
등록일 | 2016-0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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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서천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2016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2016년 1월 말까지 읍·면에서 대상자를 접수한다. 농어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되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량은 주택개량사업 100동과 슬레이트 처리사업 250동이다. 주택개량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을 개량(신축포함)하거나 무주택자, 귀촌자가 주택을 신축할 경우 해당되며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된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축기준 세대당 최고 6000만원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을 선택해 연리 2.7%(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부양자 2.0%)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 면제와 함께 5년간 재산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주거전용면적 100㎡이하)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거나 지붕을 개량하는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가구당 최대 336만원을 지원받을 있으며 한국환경공단에서 철거 및 처리를 대행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희망자는 내년 1월말까지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되며 3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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