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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보건소, 치매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잊지마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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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성용 | 등록일 | 2016-01-04 | 조회 | 833 |
등록일 | 2016-0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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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보건소, 치매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잊지마세요!
서천군보건소(소장 김재연)는 치매환자 부양가족은 치매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200만원의 추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 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치매환자를 부양하는 가족은 환자 1명당 연2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고 노부모 양친 모두가 치매를 앓고 있다면 연400만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치매환자를 둔 가족들은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았으나 이번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치매환자도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으로 인정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공제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특히 기본공제대상자가 치매환자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조재경 정신보건팀장은 “이번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통해 치매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치매안심마을’에 서천군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천군보건소는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2017년부터는 저소득층 치매 가족은 한가족당 최대 30만원의 여행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고 중증 치매 환자 가정에는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상주하는 방문요양서비스가 제공되며 치매가족상담 및 치매전문병동 운영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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