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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FTA피해보전직접지불제 신청·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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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4-07-03 | 조회 | 774 |
등록일 | 2014-07-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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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FTA피해보전직접지불제 신청·접수 8월 25일까지 수수,감자,고구마 생산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서천군은 FTA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FTA피해보전 직접지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품목은 수수, 감자, 고구마로 해당 품목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로 수수, 감자는 2012.3.14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고구마는 ‘07.5.31이전부터 생산한 자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경영체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8월 25일까지이며 농업인 등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및 지급받고자 하는 해당 품목의 실제 재배면적을 입증하는 서류 등 첨부서류를 가지고 생산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신청내용 서면조사 및 심사를 통해 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보고하면 11월경 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경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예정단가는 수수 144,480원/ha, 감자 1,314,670원/ha, 고구마 7,929원/ha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FTA피해보전 직접지불제가 실시되어 지급되는 만큼 잘 알지 못해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린다.”며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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