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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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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4-07-09 | 조회 | 803 |
등록일 | 2014-07-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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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둔 사업주가 대상- -7월말까지 신고납부기간 운영-
서천군은 7월말까지 재산분 주민세에 대한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산분 주민세는 건축물과 시설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1㎡당 25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7월 1일 현재 서천군내 공장, 숙박업소, 음식점 등 일반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거운 가산세부담을 받게 된다.
군에서는 납세자들의 가산금 부담을 해소하고 신고․납부 기간을 홍보하기위해 해당사업주에게 7월 10일까지 사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재산분 주민세는 1년에 1회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만분의 3) 을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납세자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는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며 우편, 팩스(FAX 950-4451)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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