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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불법사금융 및 미등록 대부업체 피해신고센터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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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성용 | 등록일 | 2016-06-09 | 조회 | 621 |
등록일 | 2016-06-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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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21810&fileSn=0 (6월 7일)서천군, 불법사금융 및 미등록 대부업체 피해신고센터 운영.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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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불법사금융 및 미등록 대부업체 피해신고센터 운영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오는 7월 31일 까지 불법사금융업소 및 미등록업체 특별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등록 대부업체와 미등록 대부업체 의한 피해자 구제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또한 신고기간동안 점검반을 구성하여 불법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출사기, 피해신고 빈발 대부업체 및 대부업법 위반 광고행위 등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해 검찰?경찰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단속은 법정최고금리 위반(무등록 연 25% 이하, 등록대부업체 연 27.9% 이하), 무가지·전단지 등을 활용한 불법 대부광고, 불법대부 중개수수료 및 불법채권 추심행위, 기타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 일체에 대해 진행된다. 서천군은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서민들의 경제생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특별단속과 생활정보지 모니터링을 강화 등을 통해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불법사금융 및 미등록대부업체로 인한 피해신고는 서천군청 지역경제과(☎041-950-4124), 서천경찰서(☎041-956-0770), 금융감독원(전화 1332)과 충남도청(☎041-0635-3318)에 접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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