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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사업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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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4-03-05 | 조회 | 840 |
등록일 | 2014-0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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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사업 신청 오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서천군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2014년 사업기간(1월~12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지급단가는 논의 경우 유기농 인증은 1㏊당 60만원, 무농약 인증은 40만원, 저농약 인증은 21만 7000원, 밭의 경우 유기농인증은 1㏊당 120만원, 무농약 인증은 100만, 저농약 인증은 52만 4000원이다.
한 농가당 0.1~5.0㏊의 면적에 한해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참여농지는 논 단가로, 그 외의 농지는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 단가로 지급되며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 ~ 5년간만 지급된다. 단, 2010년까지 이미 친환경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변경 사유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 신청해야 하며 사업기간 중 인증이 만료 예정인 농업인은 인증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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