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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김양식 면허 문제 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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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09-10-08 | 조회 | 2378 |
등록일 | 2009-10-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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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김양식 먼허 관련 문제 해결 농식품부, 1,527ha 일반어업 면허 결정 내륙산단 활성화시 피해는 재보상 불가
서천군 김양식 면허 문제가 원만이 해결될 전망이다. 군은 9일 올 3월부터 끌어왔던 김 양식업 면허 관련 문제가 장군산업단지 해제로 인한 기존 한정어업면허를 일반어업면허로 승인하는 쪽으로 해결됐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기존 1,908ha의 한정어업 허가를 20% 축소한 1,527ha로 축소하고, 불법어장 정비 등 김 양식장 정비대책 이행, 내륙산단 활성화시 재보상 불가 등 3가지 조건을 내용으로 서천군 김 양식업 일반면허로 허가키로 최종 결정했다. 군은 농식품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접수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그동안 서천군은 올해 말 한정어업면허 기간이 끝남에 따라 새로운 허가를 신청하려 했으나 농식품부가 김 과잉 생산을 이유로 불허방침을 정한데, 군과 군민들이 반발해왔다. 이번 조치로 향후 군은 오는 20일까지 충남도에 ‘어장이용개발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통해 이달 말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 7월부터 군은 이번 문제를 해결키 위해 나소열 군수를 비롯한 관련공무원들이 총 20여 차례에 걸쳐 농식품부 등 관련부처를 방문, 어업면허 승인을 요청해왔다. 비인, 마서, 장항 어민들도 이번 조치를 반기는 분위기다. 황성진 마서 송석어촌계 총무는 “한정어업권 20% 축소로 아쉬움은 있으나, 대체적으로 어민들이 이번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홍 해양수산과장은 “군민의 생존권과 관련한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서 다행”이라며 “향후 명품 서천 김 생산을 위해 군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20%축소 조치로 관내 김 생산면적이 기존 3,714ha에서 381ha를 감소한 3,333ha로 줄어들게 됐다.
※ 본 보도자료에 대한 문의 서천군 해양수산과 수산자원담당 이동진, 정해선 ☎041-950-4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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