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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풍수해저감 주민 공청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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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3-11-20 | 조회 | 873 |
등록일 | 2013-1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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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풍수해저감 주민 공청회 개최
서천군은 관내 풍수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해 과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항을 조사하고 재해위험도를 분석해 방재정책을 수립해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일 문예의전당 소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2 규정에 의해 지역주민들 및 관계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다. 공청회는 풍수해 관련 일반현황조사, 풍수해 관련 위험요인 분석 및 선정, 풍수해 위험지구 저감대책, 풍수해 위험지구 정비계획 등에 대한 설명 및 전문가 토론, 주민의견 청취 등으로 진행된다. 공청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서천군청 안전총괄과로 의견서 제출이 가능하며, 공람 및 의견 제출기간 후에도 열람은 가능하다. 또한 이번 공청회는 하천재해 61개소, 내수재해 6개소, 사면재해 5개소, 해안재해 2개소 등 총 74개소에 대한 구조적 저감대책과 재해지도 작성 1식, 홍수예·경보시스템 노후화개선 1식, 소하천기본계획수립 및 재수립 1식 등의 비구조적 저감대책에 대한 서천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총괄표를 제시했다. 군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및 주민들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보완한 뒤 군 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소방방재청의 사전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서천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으로 지역에 내재된 풍수해 위험도를 예측해 중장기적 방재정책을 수립하고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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