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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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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4-08-11 | 조회 | 773 |
등록일 | 2014-08-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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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주거 생활환경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법을 위반한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를 추진한다.
양성화 대상은 2012. 12. 31. 이전 건축법령을 위반하고 현재까지 시정이 안 된 주거용 건축물(연면적 50/100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신고) 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대상 건축물의 규모는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인 다가구주택으로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습재해구역은 제외된다.
신고기간은 오는 12월 16일까지이며, 양성화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대지권리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서천군청 생태도시과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 홈페이지(http://www.seocheon.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거나, 서천군청 생태도시과(☎950-4316)로 문의하면 된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시행되는 이번 양성화 추진은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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