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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2014년도 모범업소 지정·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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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4-09-23 | 조회 | 728 |
등록일 | 2014-09-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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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2014년도 모범업소 지정·운영 오는 10월 2일까지 모범업소 신청·접수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오는 10월 2일까지 모범업소를 신청 받는다.
모범업소 지정대상은 관내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에 한하며, 모범음식점 수는 관내 일반음식점 수의 5% 이내로 지정하게 된다.
또한 주요관광지 및 숙박업소 주변이나 역, 버스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기타 교통편의성 및 접근성이 양호한 곳은 우선 지정대상이다.
신청방법은 모범업소 지정신청서와 업소에 대한 홍보자료(업소사신, 주취급 메뉴 설명자료 등)를 구비하여 군청 열린민원실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서천군지부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신청업소를 현지조사한 후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지정통보 할 예정이다.
모범업소로 지접받은 업소는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교부, 안내 홍보책자 발간·배부,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상수도요금 일부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서천군에는 현재 37개소의 모범업소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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