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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7월 시행되는 개편 주거급여 신청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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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윤정 | 등록일 | 2015-06-15 | 조회 | 889 |
등록일 | 2015-06-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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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7월 시행되는 개편 주거급여 신청 접수 6월부터 사전 신청기간 운영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개편 주거급여 사업을 앞두고 6월부터 사전 신청을 받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주거급여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원하게 된다.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이면서(4인가구,182만원/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이다. 대상자로 선정 될 경우,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월 평균 11만원, 서천군)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사회복지팀에 비치된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를 작성 및 제출하면 된다.
개편 주거급여는 소득?재산?주택조사 등을 거쳐 다음달 20일에 최초로 지급되며,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실시한 주택조사결과에 따라 7월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제도 홍도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개편 주거급여 사업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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