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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직업안정법 위반 특별 단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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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윤정 | 등록일 | 2015-06-25 | 조회 | 855 |
등록일 | 2015-06-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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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직업안정법 위반 특별 단속
서천군은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에 직업안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전체(무?유료직업소개소 15업체 등)에 대해 6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 단속 기간에는 무신고?무등록?무허가 사업 단속, 직업안정법 상 신고?등록?허가 사업장에 대한 법령 위반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폭행?협박?감금 등에 의하거나, 성매매?음란 행위 업무에 직업소개 △해외취업 소개를 미끼로 과다 선불금을 받는 등의 사기 행위 △ 소개소 내부에 법정 소개요금이 표시된 요금표가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건설일용, 가사도우미, 파출부 등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과다징수 △근로계약 체결 전 소개요금 수령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취업시킨 경우(일용근로자 소개는 제외)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군은 단속 결과 형사처벌 대상은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과태료 부과 및 경고?사업정지?등록취소?폐쇄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직업소개소 운영의 내실화로 건전한 고용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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