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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201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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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성용 | 등록일 | 2015-09-17 | 조회 | 782 |
등록일 | 2015-09-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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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201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서천군(군수 노박래)는 201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만125건, 2억847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160㎡ 이상의 점포, 사무실 등의 건물이나 시설물 소유자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번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은 2015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고지서를 받은 납부자는 전국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지방세납부방식과 같이 통합조회로 납부가능하며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부과 기간 내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자동차의 신규취득, 사용폐지, 시설물의 신축, 철거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일할 계산되어 부과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천군청 환경보호과(☎950-4088)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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