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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보건소,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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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성용 | 등록일 | 2015-10-19 | 조회 | 675 |
등록일 | 2015-1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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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보건소,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실시
서천군보건소(소장 김재연)은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에 기저귀·분유 구매비용을 월 최대 7만5천원까지 지원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올해 10.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0월 19일부터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4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약 1,689천원) 이하 가구 중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이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다. 지원기간은 영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 기저귀·분유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고, 생후 60일 이내 신청시 최대 지원한도 12개월분이, 생후 60일 이후부터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의 월 단위로 지원한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바우처 포인트 지급으로 이뤄지며 질환·소득 등의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유형에 따라 바우처 포인트를 산정되어 지원확정일 다음 날에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한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는 나들가게 가맹점과 우체국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다. 가까운 나들가게 가맹점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시스템 (http://www.socialservice.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우체국 쇼핑몰 (http://mall.epost.go.kr)을 통해서도 구매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로 모자보건팀(☎ 041-950-674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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