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랑, 행복, 나눔’의 비전으로 서로서로 건강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목 | 서천군, 18일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 지원 | ||||
---|---|---|---|---|---|
작성자 | 신성용 | 등록일 | 2016-01-18 | 조회 | 581 |
등록일 | 2016-01-18 | ||||
첨부 |
![]() ![]() ?atchFileId=FILE_000000000118470&fileSn=0 (15일)서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 지원.JPG |
||||
|
|||||
서천군, 18일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 지원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1월 18일부터 12억원 규모의 서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을 지원한다. 특례보증은 관내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해 서천군과 충남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서천군은 1억원을 출연하고 출연금의 12배인 12억원까지 특례보증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서천군에 주소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건설·제조업·광업·운송업 10인 미만 △도·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5인 미만)이며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관련 제규정 및 기준에 충족하면 융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3천만원으로 1회에 한해 대출금 100%를 전액보증하고 보증기간은 최장 5년 이내이며, 관내 NH농협은행 서천군지부 또는 KEB하나은행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특례보증지원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채무보증을 통한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남신용보증재단(☎041-933-9831) 및 서천군청 지역경제과(☎041-950-4124)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이전 | |
---|---|
다음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