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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무료 공동간병서비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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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성용 | 등록일 | 2016-01-19 | 조회 | 571 |
등록일 | 2016-0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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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무료 공동간병서비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서천군보건소(소장 김재연)는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주기 위해 무료 공동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한다. 보호자 없는 병실은 충남도에서 지정한 병원에 입원한 서천군민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정병원 담당의사에 의해 공동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주민등록 상 충청남도민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행려환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납부 하위 20% 이하인자(직장가입자 39,940원, 지역가입자 16,100원)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가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한 병실에서 환자 4~7명이 24시간 연간 30일 범위(필요시 최대 45일)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호자 없는 병실의 부담비용은 무료이며 간병인으로부터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 등을 보조받게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는 지정병원(서해병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보건소 방문보건팀(☎950-6721), 서해병원 (☎951-8282 원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조재경 방문보건팀장은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으로 의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간병인력 고용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전망되는 만큼 보호자 없는 병실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천군은 인구고령화 및 가족행태 변화에 따른 간병부담과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3년 9월부터 서해병원과 2병실, 12병상을 운영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난해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에 총250명 3,091일을 지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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